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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出願の拒絶理由通知はちょっと勉強すれば原文で読める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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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特許庁からの拒絶理由通知は、当然、韓国語で書かれていますので、韓国語を勉強したことがない人は読むことができません。
しかし、韓国の特許法は、もともとは、日本の特許法をベースにして作られているものであるので、特許で使われる用語も非常に似ています。従って、ちょっとハングルを勉強すれば、だいたいの意味を把握するのは難しくありません。
最初に、ハングルの読み方の基本を勉強します。ローマ字みたいなものなので、1日勉強すれば、だいたいマスターできるはずで、ハングルの読み方をマスターすれば、とりあえずは、発音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ハングルの基本
ハングルの基本を勉強すると、以下の用語を発音することができるはずです。
1つのハングルが1つの漢字に対応していると考えて、どの漢字に対応しているか、想像してみてください。
拒絶理由通知に使われそうな表現です。
특허청 (トゥク ホ チョン)
의견 제출 통지서 (ウィ ギョン チェ チュル トン チ ソ)
출원인 (チュル ウォン イン)
대리인 (デ リ イン)
발명자 (パル ミョン ジャ)
출원 번호 (チュル ウォン ボン ホ)
심사관 (シム サ グァン)
청구항 (チョン グ ハン)
구체적 거절 이유 (グ チェ チョク コ ジョル イ ユ)
특허청구 범위 (トゥク ホ チョン グ ポム ウィ)
答えは、以下の部分をドラッグして下さい。


특허청(特許庁) (トゥク ホ チョン)
의견(意見) 제출(提出) 통지서(通知書) (ウィ ギョン チェ チュル トン チ ソ)
출원인(出願人) (チュル ウォン イン)
대리인 (代理人)(デ リ イン)
발명자 (発明者)(パル ミョン ジャ)
출원(出願) 번호(番号) (チュル ウォン ボン ホ)
심사관 (審査官)(シム サ グァン)
청구항 (請求項)(チョン グ ハン)
구체적 (具体的)거절(拒絶) 이유(理由) (グ チェ チョク コ ジョル イ ユ)
특허청구(特許請求) 범위(範囲) (トゥク ホ チョン グ ポム ウィ)


このように、ハングルと漢字の対応が分かれば、拒絶理由通知書を読むことは難しく有りません。
適切なOA対応の基本は、審査官の考えをちゃんと理解することですが、それには、原文を読むのがベストだと思います。
ハングルと漢字の対応を勉強するのに、ベストな本は、以下の本だと思います。非常に多くの漢字について、ハングルと漢字の対応を説明しています。
日本人だからできる!漢字で覚える韓国語 (ひとりで学ぶ)

ところで、韓日翻訳では、機械翻訳がかなり使えます。語彙と文法の両方が似ているので、かなりいい結果が得られます。エキサイト翻訳
韓国の特許法が探したい時は、エキサイト翻訳で、「特許法」と打ち込むと、「특허법 」と翻訳されます。これをgoogleに打ち込むと、韓国の特許法の条文が簡単に見つかります。
특허법(特許法)

韓国特許法第29条は、以下の通りです。これをエキサイト翻訳で翻訳してみて下さい。見慣れた条文が出てきます。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②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③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중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특허협력조약」 제21조에 따른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본다.
1. 다른 특허출원이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같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되는 국제출원을 포함한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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