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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상표출원: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 및 연장 안내 (재외자용 가이드)

상표 일본

2026.09.02

坪 龍志

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상표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된 경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재외자(일본 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출원인)에게는 3개월의 응답기간이 부여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일본 지정)의 잠정거절통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개월입니다.

이 응답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단계에서는 별도의 이유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일본 상표실무의 특징으로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연장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합계 최대 3개월(1개월 +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장 응답기간은 6개월입니다.

한편 심판단계에서는 이유 없이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을 도과하면 연장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일절 연장할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재외자를 대상으로, 응답기간 및 연장에 관한 현행 운용을 정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당초 응답기간:
     심사단계·심판단계 모두 3개월
  • 심사단계:
     기한 만료 전 연장: 1개월, 이유 불요, 2,100엔
     기간 경과 후 연장: 2개월, 이유 불요, 4,200엔
    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 가능 → 최장 응답기간 6개월
  • 심판단계:
     기한 만료 전 연장: 1개월만, 이유 불요, 2,100엔
     → 최장 응답기간 4개월
    기간 경과 후 연장 불가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3개월이며, 재외자라도 연장 불가

1. 한눈에 보는 요약

재외자에 대한 응답기간 연장 규정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심사단계 심판단계
당초 응답기간 3개월 3개월
기한 만료 전 연장 1개월(1회만) 1개월(1회만)
합리적 이유 불요 불요
기간 경과 후 연장 가능(2개월) 불가
두 연장의 병용 가능
수수료(기한 내) 2,100엔 2,100엔
수수료(기간 경과 후) 4,200엔
최장 응답기간 6개월 4개월

요약: 재외자의 응답기간 연장 규정(상표)

2. 상표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

특허청이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하면,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재외자의 경우, 다음 각 상황 모두 당초 응답기간은 3개월입니다.

통지의 종류 당초 응답기간
심사단계의 거절이유통지
(국내 상표등록출원)
3개월*
잠정거절통보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3개월
심판단계의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3개월*

재외자의 당초 응답기간

⚠️ 유의해야 할 예외(*)

방식심사편람 04.10의 2.(2) 및 방식심사편람 04.09의 주요기간일람표에 따르면, 현지 대리인만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40일로 단축됩니다.

이 단축은 국내 상표등록출원의 거절이유통지에만 적용되며, 심사단계·심판단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의 잠정거절통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개월이며, 이 사유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견서 작성에는 출원인의 지시가 필요하므로 통상 3개월이 지정됩니다. 다만 3개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심사단계: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 연장
기한 만료 연장
+1개월
(1회만)

이유 불요2,100엔
기간 경과 연장
+2개월
(1회만)

이유 불요4,200엔
*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용 불가
두 연장의 병용(최대)
+3개월
(1개월 + 2개월)

이유 불요합계 6,300엔

심사단계에서는 연장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외자와 일본 국내 출원인에게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의 잠정거절통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한 만료 전의 연장청구

응답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1개월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 기한 만료 전 연장청구(재외자)
  • 연장되는 기간: 1개월
  • 청구 횟수: 1회만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2,100엔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Late-filing extension)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심사단계에서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재외자)
  • 청구 가능 기간: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연장되는 기간: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4,200엔
  • 청구 횟수: 1회만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통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 불가한 경우
  • 당초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1개월의 연장이 인정된 경우로서, 연장된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은 의견서에만 해당됩니다. 특허에서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이 기간 경과 후 연장의 제한사유이지만, 상표에서는 의견서만이 제한사유이며 보정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정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급은 특허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 연장 패턴의 비교

일본 상표실무에서는 기한 만료 전 연장과 기간 경과 후 연장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단계에서는 세 가지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4개월의 응답기간(패턴A)을 전제로 계획하고, 패턴C는 부득이하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패턴A
기한 내 연장만
패턴B
기간 경과 후 연장만
패턴C
병용
당초 응답기간 3개월 3개월 3개월
기한 만료 전 연장 +1개월 +1개월
기간 경과 후 연장 +2개월 +2개월
최장 응답기간 4개월 5개월 6개월
수수료 합계 2,100엔 4,200엔 6,300엔
조건 기간 내에 의견서 미제출 당초 기간·연장된 기간 모두 의견서 미제출

심사단계의 세 가지 연장 패턴

4. 심판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심판단계: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 연장
기한 만료 연장
+1개월
(최대)

이유 불요2,100엔
* 재외자에게만 인정됨
기간 경과 연장
연장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단계보다 규정이 엄격합니다.

📌 심판단계의 연장(재외자)
  • 연장되는 기간: 1개월(최대)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2,100엔
  • 기간 경과 후 연장: 불가
  • 최장 응답기간: 4개월(3개월 + 1개월)

기한을 도과하면 연장 수단이 없으므로, 심판단계의 기한 관리는 심사단계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상한은 4개월이며, 그 이후에 통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 연장 수단은 없습니다.

특허청(JPO)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도 명확합니다. 첫째, 재외자가 1개월의 연장을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한 대로 1개월이 인정됩니다. 둘째, 기간연장 청구서의 “청구 내용”란에는 특별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재외자임을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참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청구기간
3개월

연장 불가

재외자도 동일특허청의 직권 연장 없음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정기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로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구제규정(상표법 제44조 제2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통상적인 기한 관리를 대체할 수단은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외자의 상표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심사단계 및 심판단계 모두 3개월입니다. 일본을 지정한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의 잠정거절통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3개월입니다.
Q2. 심사단계에서 상표 거절이유통지 응답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할 수 있습니까?
기한 만료 전에 청구하면 1개월 연장됩니다(1회만, 이유 불요, 2,100엔). 또한 기한 도과 후에도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며(4,200엔), 상표의 경우 두 가지를 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장 응답기간은 6개월(3 + 1 + 2)이며, 수수료 합계는 6,300엔입니다. 기한 만료 전 연장만 이용하는 경우의 상한은 4개월입니다.
Q3.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심사단계에서는 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하면 2개월의 연장이 인정됩니다(이유 불요, 4,200엔, 1회만).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송된 통지에 대해서는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정서만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판단계에서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4. 심판단계에서도 응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나 1개월까지이며, 재외자에게만 인정됩니다(2,100엔). 특별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개월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1개월이 인정되며, 심판장의 재량으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최장 응답기간은 4개월입니다. 심사단계와 달리 기한을 도과한 후에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심판단계의 기한 관리는 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Q5.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청구기간은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며, 재외자라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의 경우 재외자에게 직권으로 1개월이 가산되어 4개월이 되지만, 상표에는 이러한 취급이 없습니다. 특허의 규정을 상표에 적용하면 회복할 수 없는 기한에서 1개월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면책사항: 본 기사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일본 특허청의 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기사는 법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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