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디자인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된 경우, 출원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재외자(일본 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출원인)에게는 3개월의 응답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응답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단계에서는 별도의 이유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2개월의 기간 경과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할 수 없으므로, 최장 응답기간은 5개월입니다.
한편 심판단계에서는 최대 1개월까지만 연장이 가능하며, 기한을 도과하면 연장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일절 연장할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재외자라도 3개월이며, 특허와 취급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일본에 디자인출원을 하는 재외자를 대상으로, 응답기간 및 연장에 관한 현행 운용을 정리합니다.
- 당초 응답기간:
심사단계·심판단계 모두 3개월 - 심사단계:
기한 만료 전 연장: 2개월, 이유 불요, 2,100엔
기간 경과 후 연장: 2개월, 이유 불요, 7,200엔
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 불가 → 최장 응답기간 5개월 - 심판단계:
기한 만료 전 연장: 최대 1개월, 2,100엔
→ 최장 응답기간 4개월
기간 경과 후 연장 불가 -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3개월이며, 재외자라도 연장 불가
1. 한눈에 보는 요약
재외자에 대한 응답기간 연장 규정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심사단계 | 심판단계 | |
|---|---|---|
| 당초 응답기간 | 3개월 | 3개월 |
| 기한 만료 전 연장 | 2개월(1회만) | 최대 1개월 |
| 합리적 이유 | 불요 | 명시적 요건 없음 |
| 기간 경과 후 연장 | 가능(2개월) | 불가 |
| 두 연장의 병용 | 불가 | — |
| 수수료(기한 내) | 2,100엔 | 2,100엔 |
| 수수료(기간 경과 후) | 7,200엔 | — |
| 최장 응답기간 | 5개월 | 4개월 |
요약: 재외자의 응답기간 연장 규정(디자인)
2. 디자인 거절이유통지의 응답기간
특허청이 거절이유통지를 발송하면,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재외자의 경우, 다음 각 상황 모두 당초 응답기간은 3개월입니다.
| 통지의 종류 | 당초 응답기간 |
|---|---|
| 심사단계의 거절이유통지 (국내 디자인출원) |
3개월* |
| 거절통보 (헤이그 제도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
3개월 |
| 심판단계의 거절이유통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
3개월* |
재외자의 당초 응답기간
방식심사편람에 따르면, 현지 대리인만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40일로 단축됩니다(심사단계는 방식심사편람 04.10의 2.(2), 심판단계는 방식심사편람 04.09의 주요기간일람표).
이 단축은 국내 디자인출원의 거절이유통지에만 적용되며, 심사단계·심판단계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헤이그 출원의 거절통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3개월이며, 이 사유로 단축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의견서 작성에는 출원인의 지시가 필요하므로 통상 3개월이 지정됩니다. 다만 3개월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1회만)
(1회만)
심사단계에서는 연장에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한 만료 전의 연장청구
응답기한 만료 전에 기간연장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2개월의 연장이 인정됩니다.
- 연장되는 기간: 2개월
- 청구 횟수: 1회만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2,100엔
- 최장 응답기간: 5개월
특허와의 차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2회째 청구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1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2개월이 상한입니다.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기한 도과 시 구제수단)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심사단계에서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청구 가능 기간: 당초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연장되는 기간: 당초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7,200엔
- 청구 횟수: 1회만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한 만료 전에 이미 연장이 인정된 경우. 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할 수 없습니다.
- 당초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이 규정은 의견서에만 해당됩니다. 보정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기간 내에 보정서만 제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취급은 특허청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 연장 패턴의 비교
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패턴이든 합계는 5개월로 동일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다르며, 패턴B는 3배 이상 고액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당초 3개월 또는 기한 내 연장청구로 확보한 기간(패턴A)을 전제로 계획하고, 패턴B는 부득이하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의 대비책으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패턴A 기한 내 연장만 |
패턴B 기간 경과 후 연장만 |
|
|---|---|---|
| 당초 응답기간 | 3개월 | 3개월 |
| 기한 만료 전 연장 | +2개월 | — |
| 기간 경과 후 연장 | — | +2개월 |
| 최장 응답기간 | 5개월 | 5개월 |
| 수수료 | 2,100엔 | 7,200엔 |
| 조건 | — | 당초 기간 내에 연장청구·의견서 모두 미제출 |
두 연장 패턴의 최장 응답기간은 동일
4. 심판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단계보다 규정이 엄격합니다.
심판편람 25-04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심문(審尋)에 대한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디자인·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재외자에 한하여 최대 1개월의 연장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연장되는 기간: 최대 1개월
- 합리적 이유: 심판편람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특허는 대비실험 데이터의 취득 또는 심판 수속서류의 번역이라는 사유가 필요)
- 수수료: 2,100엔
- 기간 경과 후 연장: 불가
- 최장 응답기간: 4개월(3개월 + 최대 1개월)
연장청구는 반드시 지정기간의 만료 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도과하면 연장 수단이 없으므로, 심판단계의 기한 관리는 심사단계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상한은 4개월이며, 그 이후의 구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기간연장청구의 수수료(2,100엔)에 관한 근거 규정은 디자인법 제67조 제1항이며, 심판편람 25-04도 기간연장청구서의 수수료 규정으로 동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장청구서의 제출처 및 기재사항은 통지서의 기재와 특허청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참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
연장 불가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정기간이며 연장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일도 없습니다.
특허의 경우 재외자에게는 직권으로 1개월이 자동 가산되어 청구기간이 4개월이 되지만, 디자인에는 이러한 취급이 없습니다.
다만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로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구제규정(디자인법 제46조 제2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통상적인 기한 관리를 대체할 수단은 아닙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면책사항: 본 기사의 내용은 작성 시점의 법령 및 일본 특허청의 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본 기사는 법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으며, 내용의 완전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변리사 또는 지식재산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