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JPO)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된 경우, 재외자(일본 내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출원인)에게는 3개월의 응답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응답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단계에서는 별도의 이유 없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심판단계에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나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심사단계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단계와 심판단계에서는 연장 요건이 크게 다릅니다. 본 기사에서는 재외자를 대상으로, 각 단계별 응답기간·연장 조건·수수료를 정리합니다.
- 심사단계:
최대 3개월 연장(2회 청구), 이유 불요, 청구 1회당 2,100엔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 가능 — 기한 도과 후 2개월 이내(수수료 51,000엔) - 심판단계:
최대 3개월 연장(3회 청구), 합리적 이유 필요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 불가 - 거절결정불복심판(拒絶査定不服審判) 청구기간(재외자: 4개월)은 연장 불가
1. 한눈에 보는 요약
재외자에 대한 응답기간 연장 규정을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심사단계 | 심판단계 | |
|---|---|---|
| 당초 응답기간 | 3개월 | 3개월 |
| 기한 내 연장 | 최대 3개월(2회) | 최대 3개월(3회) |
| 합리적 이유 | 불요 | 필요 |
| 기간 경과 후 연장 | 가능(+2개월) | 불가 |
| 수수료(기한 내) | 2,100엔/회 | 2,100엔/회 |
| 수수료(기간 경과 후) | 51,000엔 | — |
| 최장 응답기간 | 6개월 | 6개월 |
요약: 재외자의 응답기간 연장 규정
2. 심사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1회째)
+
+1개월
(2회째)
기한 만료 전의 연장청구
심사단계에서는 별도의 이유 없이 응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째 청구: +2개월
- 2회째 청구: +1개월(추가)
- 최대 연장기간: 합계 3개월(2회 청구)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2,100엔/회
- 2회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
일본의 특허심사(심사단계)에서는 응답기간 연장에 이유가 요구되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기한 경과 전에 연장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청구 1회당 2,100엔에 불과하므로, 검토·번역·의견서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기한 도과 시 구제수단)
응답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심사단계에서는 일정 조건 하에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 가능 기간: 당초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 연장되는 기간: 당초 응답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
- 합리적 이유: 불요
- 수수료: 51,000엔
- 1회만 가능
주의: 다음의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가 불가합니다.
- 기한 만료 전의 연장이 이미 인정된 경우(두 유형의 연장은 병용 불가)
- 당초 응답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51,000엔의 수수료는 통상의 연장 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고액입니다. 실무상 이 제도는 기한 도과 시의 안전장치로 보아야 하며, 기한 만료 전에 연장청구(청구 1회당 2,100엔)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최장 응답기간(심사단계)
| 연장 유형 | 산출 | 최장 기간 |
|---|---|---|
| 기한 내 연장 시 | 3개월 + 3개월 | 6개월 |
| 기간 경과 후 연장 시 | 3개월 + 2개월 | 5개월 |
3. 심판단계에서의 응답기간 연장
+
+1개월
+
+1개월
(최대 3회 = 3개월)
(2) 심판 절차서류의 번역 — 최대 3회, 재외자에게 실무상 활용도가 높음
심판단계(심판청구 후 전치심사 중인 경우 포함)에서도 응답기간의 연장은 가능하나, 심사단계보다 요건이 엄격합니다.
기한 만료 전의 연장청구
심판단계(심판청구 후 전치심사 중인 경우 포함)에서는 연장청구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합니다. 인정되는 이유는 다음 2가지에 한정됩니다.
- (1) 인용문헌에 기재된 발명과의 대비실험 데이터 취득(최대 1회)
- (2) 심판 절차서류의 번역(최대 3회)
재외자에게는 (2)의 「번역」이 실무상 범용성이 높아 활용하기 용이한 이유입니다. 청구 1회당 1개월 연장되며, 수수료는 청구 1회당 2,100엔입니다. 최대 연장기간은 3개월(3회)입니다.
기간 경과 후 연장청구
심판단계에서는 기간 경과 후의 연장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장 응답기간(심판단계)
3개월 + 3개월 = 최장 6개월(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참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은 연장 불가
+
+1개월
(직권 연장, 자동 부여)
=
4개월
재외자의 경우, 일본 특허청은 법정기간 3개월에 직권으로 1개월을 자동 가산하여 청구기간은 총 4개월(거절결정 등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이 됩니다. 이 이상의 연장은 불가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4. 심사단계 vs. 심판단계 비교
심사단계에서는 연장 절차가 간단합니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유 없이 최대 3개월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검토, 비교실험 자료 수집, 의견서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수단으로 유용합니다.
심판단계에서는 연장에 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며, 기간 경과 후의 구제수단이 없습니다. 심판단계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5. 조기심사·슈퍼 조기심사·조기심리와 응답기간 연장
조기심사 등 가속 프로그램의 대상 안건에서 응답기간 연장을 청구하면, 가속 취급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제도 | 연장청구 시 영향 |
|---|---|
| 조기심사 | 조기심사 대상 유지, 다만 특허청이 연장청구 자제를 요청 |
| 슈퍼 조기심사 | 연장청구 시점에 즉시 대상에서 제외 |
| 조기심리(심판단계) | 통상 안건으로 전환되어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