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정정’ 절차에서의 동의 요건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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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특허권을 보호할 때 고려해야 할 ‘정정(訂正)’ 절차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에서 방어 수단으로 제출하는 ‘정정청구’이며, 다른 하나는 특허권자가 등록 후 결함 수정이나 청구범위 감축을 위해 신청하는 ‘정정심판’입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같은 기술적 요건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절차적 동의’ 요건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필요한 동의를 누락할 경우, 일본 특허청(JPO)에서 정정 절차가 각하될 뿐만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리스크가 있습니다.
💡 이 기사의 포인트
- 등록된 전용실시권자 및 질권자: 일본 특허법 제127조 및 관련 조항의 법적 요건에 따라, 사전에 해당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통상실시권자: 제127조 규정에 따라 특허청 절차상 법적 요건은 아니게 되었으나, 라이선스 계약 내용에 따라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동 지침: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특허등록원부'(법적 권리자 확인용)와 ‘라이선스 계약서'(계약상 의무 확인용)를 함께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 정정심판: 제127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 특허 이의신청 기간 중의 정정청구: 제120조의5 제9항에 따라 제127조가 준용됩니다.
- 무효심판 기간 중의 정정청구: 제134조의2 제9항에 따라 제127조가 준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