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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의 지식재산 교실 (IP Hack ®)】®법 해설 Claim #4 실용신안제도란? 목적・보호대상・특허제도와의 차이 해설

법 해설 IP HACK 실용신안 일본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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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제도란? 목적보호대상특허제도와의 차이 해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와 나란히 하는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허제도에서는 보호가 어려운 일상생활이나 산업에서 유용한 소규모 개량이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무심사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실용신안제도의 목적과 보호대상, 특허제도와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해설합니다.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이란

실용신안제도의 목적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고, 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특허제도에서는 획기적인 기술이나 방법을 보호하는 한편, 실용신안제도는 일상생활이나 산업상에서 유용한 소규모 개량이나 고안을 대상으로 하며, 이른바 ‘작은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994년 개정을 통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적인 심사 없이 권리를 부여하는 ‘무심사주의’가 채택되어, 권리화까지의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신속하게 시장에서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더불어,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권리 행사에 있어서는 ‘실용신안기술평가서’의 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특허청이 권리의 유효성 및 기술적 평가를 수행하여, 권리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권리 남용이 억제되고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또한, 1994년 이후 개정에서는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이 연장되는 등, 권리자가 장기적으로 그 권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되었습니다.

실용신안제도는 특허제도보다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물품의 개량이나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이는 기술에 적합하며, 신속하게 권리화를 진행함으로써 산업과 사회 전체에 널리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을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발명이나 고안의 내용에 따른 유연한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실용신안제도의 보호 대상

실용신안제도의 보호 대상은 실용신안법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며, 산업상 이용 가능한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안’이란 물품의 구체적인 형상이나 구조, 또는 그것들의 조합에 관한 고안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라 실용신안제도에서는 특정 물품의 기술적 특징을 중요시하여 보호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에 관한 고안……제조 공정이나 수법에 관한 기술 등

조성물에 관한 고안……화학 물질이나 혼합물과 관련된 고안 등

화학 물질 그 자체……특정 분자 구조나 화학 합성 기술 등

일정한 형상을 가지지 않는 것……액체나 분말 형태의 물질 (예: 액체 밸러스트, 미끄럼 방지 입자) 등

동식물 품종……새롭게 개발된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 등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프로그램 자체는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프로그램을 내장한 구체적인 장치나 시스템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며, 특허제도와 같이 광범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

실용신안제도와 특허제도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목                          특허                                                                          실용신안

보호 대상                 물건, 방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물품의 고안에 한정

실체 심사                 심사관이 심사                                                          무심사

권리 존속 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권리화 비용             높음                                                                          저렴

권리 행사                 언제든지 법원에서 권리 행사   가능                       기술평가서 제시 및 경고 후가 아니면 권리 행사 불가

출원 건수                 연간 약 30만 건                                                         연간 약 5천 건 이하

 

요약

실용신안제도는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허제도와 달리 무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비용과 절차가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에게 적합합니다.

다만, 보호 대상이 물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권리 행사에 기술평가서 제시가 필요하다는 등의 특유한 제약이 있습니다. 발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 특허와 실용신안을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식재산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용신안제도의 활용 방법이나 특허제도와의 구분 사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지식재산 전문가인 SK 변리사 법인으로 편하게 상담해 주십시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가 최적의 조언을 제공하며, 발명과 고안의 보호 및 활용을 전력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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