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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P의 지식재산 교실(IP Hack®)】® 법에 대해 해설 Claim #3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정의나 구체적인 예시 및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해설

디자인 특허 법 해설 IP HACK 상표 실용신안 일본

2024.12.18

AKI

특허법의 목적이란? “발명 정의와 구체적인 예시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 설명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이용하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특허법의 목적부터 “발명”의 정의, 특허를 받기 위한 조건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기술 창조에 기여하는 특허 제도의 기초를 알고, 특허 취득을 준비합시다.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해 발명을 장려하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특허법 제1조)”에 있습니다.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물품처럼 점유나 지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도에 의한 적절한 보호가 없으면 발명자는 그 아이디어를 비밀로 하게 되어, 그것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동일한 연구에 중복하여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특허제도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특허권)를 부여함으로써 발명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발명을 공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 의한 이용과 기술의 진보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발명은 인류 공통의 재산이 되어, 개량 발명이나 새로운 발명이 탄생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특허제도는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산업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의발명이란
특허법 제2조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중 고도의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과학적 법칙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해당됩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제에 대한 해결 수단에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합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풍력 발전 장치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
특허가 될 수 없는 것: 수학 공식 (자연법칙의 이용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2.기술적 사상일
특허법상의 “발명”은 기술적인 해결 수단을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기술이나 예술적 표현, 정보의 단순한 제시는 기술적 사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자율 주행 기술 (차량의 자동 제어를 실현하는 기술)
특허가 될 수 없는 것: 포크볼의 던지는 방법 (개인의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이나 회화나 조각 (미적 창작물로서 기술적 사상이 아님)

 

3.창작일
발명은 창작이어야 하며,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연물에서 인위적으로 분리·정제한 화학물질이나, 인공적인 조작에 의해 얻어진 새로운 물질은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항생물질 (천연물을 분리·정제하여 얻어진 화합물)
특허가 될 수 없는 것: 야생 식물의 자연 상태에서의 발견

 

4.고도한 것일
“고도”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고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기술임을 중시합니다.

특허가 될 수 있는 발명: 나노 입자를 이용한 신형 배터리 기술 (고도한 기술적 기여를 동반하기 때문에)
특허가 될 수 없는 것: 일반적인 못의 형태 변경 (고도한 기술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특허를 받을 있는 발명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발명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합니다.

 

1.산업상 이용할 있을 (특허법 29 1 본문)
특허를 받을 발명은 산업으로서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산업”이란 공업이나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나 운수업 등 폭넓은 분야를 포함합니다. 한편, 학술적·실험적 목적만으로 이용되는 것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가 인정되는 예: 새로운 의료 기기나 농업용 드론 기술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예: 실험실에서만 사용 가능한 새로운 화학 반응

 

2.신규성(특허법 29 1)
발명은 “새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공공연히 알려지거나 실행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발표된 발명이나 특허 출원 전에 상점에서 판매된 상품

 

3.진보성(특허법 29 2)
진보성이란, 당업자(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쉽게 떠오르지 않는 발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개선이나 기존 기술의 조합은 진보성이 없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예: 기존의 선외기와 공중 프로펠러를 결합한 배나 의자용 캐스터를 책상용으로 응용한 발명

 

4.선원주의에 따른 우선권 (특허법 39 29조의2)
같은 발명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이를 “선원주의”라고 합니다. 발명을 완성하면 즉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공서 양속 등을 해치지 않을 (특허법 32)
공서 양속이나 공중의 위생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기술적으로 새로워도, 윤리적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 예: 인간 자체를 유전자 조작으로 얻는 기술

 

6.명세서 등이 규정대로 기재되어 있을 (특허법 36)
발명의 기술 내용을 공개하고, 특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세서나 도면에는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요구됩니다. 또한, 출원 시점에 알고 있는 선행 기술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요약
특허권 취득을 위한 준비와 출원 프로세스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허 제도에 관한 의문이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에 관한 고민이나  출원에 대해서는, SK변리사법인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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